설명
■ 질의
이 질의 답변은 기존 답변자이신 OOO주무관님께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번호 1AA-1610-082777에서 직원의 관리나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거실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열교환기실등(이하 “기계실등” 이라 칭한다)이 거실이면
이미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 지하에 200제곱미터 이상인 기계실등이면 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미 지어진 건축물들이 불법 건축물이 되는지요? 이런 경우 어떤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또는 거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요?
또는 작업을 하는 공간을 별도로 구획을 해서 그 부분만 거실로 보면 되는지요?
현재 작업을 하는 기계실등이 거실이라면 덕트 작업을 하는 천장내부도 거실이고 일년에 한번 들어가는 점검구를 설치한 PIT도 거실이냐? 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이렇듯 기존에 많은 건축물들이 기계실등을 거실로 보지 않고 지었고 짓는 중에 나중에 질의 회신등을 통해서 담당자가 거실이라고 한 경우 기존의 인허가를 득하여 짓던 모든 건축물을 철거할 수도 없고 기존 건축물에 수직 이동 통로인 계단이라는 것을 함부로 만들수도 없는 경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 회신
ㅇ「건축법」제49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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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82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0. 29., 2013. 3. 23.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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