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을 이용해서 테라스 하우스 당해층의 전용 조경공간 조성이 가능한지요?
지상에 법적인 조경 의무 설치면적은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경사지에 자연적인 단차로 인한 테라스 하우스(아랫층 지붕에 당해 층이 위치함)에서 당해층 세대가 위치해 있는 아랫층 지붕에 조경을 설치해서 당해층 세대의 전용조경공간으로 사용할 경우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법에 저촉이 된다면 근거가 무엇인지요?
아랫층 지붕에 설치하는 조경은 법적인 설치 의무 조경이 아닙니다.
▣ 회신
– 조경은 「건축법」 제42조(대지의조경)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등을 위한 인허가 시에 설치 하여야 하는 최소 설치기준에 대하여만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조경설치 외 부분은 당해 건축주 등이 자율적으로 설하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 따라서, 세대간 추가 설치 조경부분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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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82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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