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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외부에 설치되는 놀이터의 명칭_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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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의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놀이터는 옥외놀이터와 옥내놀이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7항제2호에서는 어린이놀이터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설계 시 일부 설계도서에서는 어린이집의 옥외에 설치되는 놀이터는 유아놀이터로 칭하고 있고 유치원의 옥외에 설치되는 놀이터는 어린이놀이터로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7항 제2호에서 어린이놀이터는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 유아놀이터로 칭하는 놀이터도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 문의하면 어린이놀이터의 시설기준은 보건복지부 관할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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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의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놀이터는 옥외놀이터와 옥내놀이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7항제2호에서는 어린이놀이터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설계 시 일부 설계도서에서는 어린이집의 옥외에 설치되는 놀이터는 유아놀이터로 칭하고 있고 유치원의 옥외에 설치되는 놀이터는 어린이놀이터로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7항 제2호에서 어린이놀이터는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 유아놀이터로 칭하는 놀이터도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 문의하면 어린이놀이터의 시설기준은 보건복지부 관할이라고 합니다.

▣ 회신

영유아보육법 상에는 어린이집 놀이터와 인접 도로와의 구체적인 이격거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어린이집(놀이터, 주차장 포함)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4001호, 2016. 2.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6. 9. 20.] [보건복지부령 제439호, 2016. 9. 20., 일부개정]

[별표 1] 개정 2016. 9. 20.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3)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마) 놀이터

① 보육 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규모(정원)에 따라 같은 시간대에 놀이 활동에 참여하는 최대 영유아 수 및 면적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옥외놀이터에는 모래밭(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포함한다)에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대근육활동을 위한 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하여 놀이기구 3종 이상이 설치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및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옥내놀이터를 설치하거나(다만,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인근의 놀이터(놀이터 관리주체의 사용 승낙을 받고,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3종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옥내놀이터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ⅰ) 옥내놀이터는 놀이터로 사용하는 공간 및 그 주변에 소음·분진·폭발·화재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실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조명·채광·환기·온도·습도가 적정하여야 한다.

(ⅱ) 어린이집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옥내놀이터는 보육실로부터 5층 이내에 설치하며, 층 간 이동을 위하여 아동용 손잡이 레일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용 손잡이 레일은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여야 하며, 영유아의 신체가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설치한다.

(ⅲ) 옥내놀이터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 내의 실외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나 보호난간을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놀이기구의 높이 등에 맞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울타리나 보호난간의 재질은 부식ㆍ파손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되, 난간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 그 안치수는 80밀리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ⅳ) 옥내놀이터를 어린이집의 최상층 바닥면에 설치하는 경우, 울타리나 보호난간은 바닥면 최하단으로부터 1.2미터까지는 콘크리트ㆍ조적(벽돌 등) 또는 강화유리 등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고정식 놀이기구는 해당 층 바닥이 설치하고자 하는 놀이시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ⅴ) 건물 2층 이상에 옥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어린이집의 놀이터,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놀이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타법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6.

2. 어린이놀이터

가.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

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약칭: 어린이식생활법 )

[시행 2016. 2. 3.] [법률 제14024호, 2016. 2.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25., 2013.3.23., 2013.7.30., 2016.2.3.

1.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아동복지법

[시행 2016. 9. 23.] [법률 제14085호, 2016. 3. 22.,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7. 9.]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752호, 2009. 7. 9., 제정]

2. “어린이놀이터”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단지 내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장소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 11. 18.] [인천광역시동구조례 제1060호, 2016. 11. 18., 일부개정]

2. “어린이”란, 4세부터 12세까지를 말한다.

3. “어린이 놀이터”란, 영유아와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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