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지하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열교환기실등이 건축법상 거실인지에 대한 아래의 질의에 대한 답변들이 서로 상이하여 재 질의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질의 답변 결과들이 지하층의 기계실등은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건축법상 거실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답변은 달리 해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정리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하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열교환기실등이 건축법상 거실인지요? 일반건축물이던지 공동주택이던지 기계실등을 주용도로 해서 별동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주용도의 부속용도로 하나의 건축물의 지하에 건축되어 사용되어지는 경우입니다.
기존 질의 답변 결과들
건축법상 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이 직통계단2개소 설치 대상인 거실인지요?
답변일 2015-04-13 22:30:04
신청번호 1AA-1504-039270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정재엽 답변
회신:거실이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열교환기실등은 거실인지요?
답변일 2016-04-26 09:01:34
신청번호 1AA-1604-030216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정재엽 답변
회신:거실이다
기계실, 전기실 거실에 해당 여부
답변일 2016-09-09
접수번호 1AA-1609-061332 국토교통부 건축제도과 조문락 답변
회신:거실이 아니다
첨부 질의회신
2015.04.08_건축법상 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이 직통계단2개소 설치대상인지
2016.04.06_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열교환기실등은 거실인지요
2016.09.09_기계실, 전기실 거실에 해당 여부
▣ 회신
ㅇ「건축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며, 화장실이나 욕실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실로 볼 수 없으나, 객실이나 세대내부에 부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실로 보아야 합니다.
ㅇ 질의의 경우 지하에 설치된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열교환기실 등에 대해서 직원의 관리나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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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4016호, 2016. 2.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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