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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와 특정 다수에 대한 해석에 따른 공동주택의 다중이용건축물_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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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 질의 답변 중

민원번호 : 2AA-1508-375206 에서

“ㅇ이 경우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란 그 건축물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 상기규정에 해당하는 16층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의 단위세대의 이용자가 불특정 다수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특정 다수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조제2항에 “출입문에는 전자출입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공동주택은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특정인(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만 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은 불특정 다수의 건축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의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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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기 질의 답변 중

민원번호 : 2AA-1508-375206 에서

“ㅇ이 경우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란 그 건축물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 상기규정에 해당하는 16층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의 단위세대의 이용자가 불특정 다수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특정 다수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조제2항에 “출입문에는 전자출입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공동주택은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특정인(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만 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은 불특정 다수의 건축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의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이 되는지요?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서는 다중이용 건축물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 동 기준에 따른 각 목 중 어느하나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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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타법개정]

제16조의2(출입문) ①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에는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신설 2016. 2. 29.

④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자출입시스템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連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개정 2016. 2. 29.

[본조신설 201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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