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2016년 7월 19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서 A대지와 20미터도로와 B대지가 모두 지구단위계획구역일 경우
20미터도로에 접한 정북방향에 위치한 대지B에 대한 남쪽의 A대지에서 정북방향이격거리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2016.09.02_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서 20미터도로에 접한 정북방향에 위치한 대지상호(첨부)
▣ 회신
회신 1(2016-09-26 18:22:32)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일조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귀 질의의 경우 정북방향 일조기준 완화를 적용할 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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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2(2016-10-05 13:10:27)
귀 질의의 경우 인접대지인 경우에 해당되나, 이에 해당하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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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6., 2016. 5. 17., 2016. 7. 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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