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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된 건축법 상 거실 하부의 바닥면적 산입 건 추가 질문_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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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신청번호 1AA-1608-177788 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기 질의에서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해서 질의드립니다. 기존에 이해를 돕기위한 첨부한 그림에서 돌출된 상부층의 하부공간이 상기 규정에 의하여 벽과 기둥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되지않는다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첨부한 그림에서 3층 건축법상 거실에서 2층 건축법상 거실의 지붕으로 사람이 나가도 바닥면적에 산입이 되지 않는지요?

이 부분에는 건축법상 설치 의무 조경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사람이 출입하면 면적에 산입을 해야 한다거나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상 의무 조경 중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 조경이 아니면 면적에 산입을 해야 한다거나 조경을 설치하더라도 관리하기 위한 출입문 정도만 있어야지 사람들이 출입을 하면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한다거나 2개층 오픈이니까 가능하나 1개층 오픈은 안된다거나 하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벽과 기둥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이 부분이 바닥면적에 산입이 안된다라고 하면 건축물의 디자인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 앞으로 건축문화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나 막상 인허가를 진행해 보면 담당자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한다는 상기에서 언급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 아름답고 멋진 디자인을 하는데 해석들이 상이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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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신청번호 1AA-1608-177788 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기 질의에서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해서 질의드립니다. 기존에 이해를 돕기위한 첨부한 그림에서 돌출된 상부층의 하부공간이 상기 규정에 의하여 벽과 기둥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되지않는다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첨부한 그림에서 3층 건축법상 거실에서 2층 건축법상 거실의 지붕으로 사람이 나가도 바닥면적에 산입이 되지 않는지요?

이 부분에는 건축법상 설치 의무 조경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사람이 출입하면 면적에 산입을 해야 한다거나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상 의무 조경 중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 조경이 아니면 면적에 산입을 해야 한다거나 조경을 설치하더라도 관리하기 위한 출입문 정도만 있어야지 사람들이 출입을 하면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한다거나 2개층 오픈이니까 가능하나 1개층 오픈은 안된다거나 하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벽과 기둥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이 부분이 바닥면적에 산입이 안된다라고 하면 건축물의 디자인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 앞으로 건축문화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나 막상 인허가를 진행해 보면 담당자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한다는 상기에서 언급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 아름답고 멋진 디자인을 하는데 해석들이 상이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2016.09.02_돌출된 건축법 상 거실 하부의 바닥면적 산입 건 추가 질문(첨부)

▣ 회신

귀 질의 사항인 건축계획 및 배치상 상층부와 하층부의 면적차이로 자연스럽게 생겨난 공간이면 베란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건축기준(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것을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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