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존 발코니 관련 기준 해설에 보면
발코니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서 내부와 내부, 외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경우는 발코니로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첨부한 그림에서 기존에 고시한 그림에서 B-13은 서비스 면적 계산의 기준이 되는 외벽은 실(B)이고, 동-서 방향으로 외부-내부, 남-북 방향으로 외부-외부로 되어 있어 발코니로 인정을 받았으며, B-14의 경우도 서비스 면적 계산의 기준이 되는 외벽은 실(A)로 동-서 방향으로 내부-외부, 남-북 방향으로 외부-외부로 발코니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 실(A)와 실(B)가 채광창이 없는 비내력벽구조의 욕실(화장실)인 경우도 B-13, B-14가 발코니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왜냐하면 발코니의 정의에 보면 전망이나 휴식등이 가능해야 발코니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전망이나 휴식은 발코니에서의 전망이나 휴식이라면 실(A), 실(B)가 욕실이어도 발코니로 인정이 될 수 있지만 욕실(화장실)에서의 전망이나 휴식은 실제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실(A), 실(B)가 욕실인 경우도 인정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조그마한 창문이라도 내야 하는지요? 아니면 욕실(화장실)과 접한 비내력벽 옆에는 발코니가 설치가 어려운 것인지요?
▶ 발코니로 볼 수 없는 경우
1. 내부와 내부, 외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경우
– 그림 생략 –
▣ 회신
– 발코니가 외기에 접하는 면과 동일한 축에 있는 공간이 발코니와 창호등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위치 상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으며 건축물의 내부에서 발코니의 측면 등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라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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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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