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2016년 5월 17일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및 규제개혁 지원단 회의결과”에 따라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와 인접대지 사이에 도로, 공공공지, 보행자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어도 일조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라고 하였는데
질의 1
시행일이 2016년 5월 17일인지요?
질의 2
경과조치는 어떻게 되는지요? 시행일 기준 건축심의 접수분부터인지요?
질의 3
지구단위계획 구역 밖에 있는 20미터 이상 도로와 접한 대지와의 정북방향일조기준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보도상으로는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 4
당해대지와 20미터이상의 도로와 20미터이상의 도로 건너편의 정북방향 대지가 모두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정북방향일조기준 적용 시 도로 건너편에 있는 정북방향 대지에 대해서도 제86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기존의 정북방향 완화는 도시의 가로경관을 위해서 정북방향이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당해 대지의 바로 옆대지가 정북방향일 경우에 적용하여 왔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현행법상 20미터 이상 도로와 접한 건너편에 있는 정북방향 대지에 대해서도 제86조제2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5
질의4는 모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모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지요? 당해대지와 20미터이상의 도로와 20미터이상의 도로 건너편의 정북방향대지가 모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의 경우처럼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있다면 그 근거가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및 규제개혁 지원단 회의결과”인지요?
▣ 회신
지구단위계획 등 일정구역안의 주거지역 내 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도로와 도시계획시설의 합한 폭이 20미터 이상이면 일조를 제외하고 있으나, 도로와 도시계획시설의 합한 폭이 20미터 이상이나 도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일조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불합리하여 지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때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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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및 자료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5. 17.] [대통령령 제27175호, 2016. 5. 17.,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6., 2016. 5. 17., 2016. 7. 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2016.05.17_주택발코니에 외단열시 면적산정 등 건축기준 운영지침 시달
(지원단 회의 결과) 20미터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일조관련(시행령 제86조제2항)
-일정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등)안의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와 인접대지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도로, 공공공지, 보행자도로 등)가 있어 물리적으로 인접하지 않는 경우에도 건축물 미관향상 등을 고려하여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보아 일조기준을 제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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