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은 용적률을 100분의 115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초과하여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6조 및 제17조의 완화기준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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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약칭: 녹색건축법 )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1.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 5. 2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령 )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 1. 22., 타법개정]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
2. 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
3. 법 제17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
5.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 건축자재를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5. 28.
[제목개정 2015. 5. 2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시행 2016.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108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16조(완화기준) 영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완화기준은 별표9에 따르며, 건축주가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
제17조(완화기준의 적용방법) ① 완화기준의 적용은 당해 용도구역 및 용도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의 제한기준, 건축물 최대높이의 제한 기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1. 용적률 적용방법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률」× [1 + 완화기준]
2.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방법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 [1 + 완화기준]
② 완화기준은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나누어 적용할 수 있다.
[별표9] 완화기준
1) 건축물에너지 효율인증 등급 및 녹색 건축 인증등급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녹색 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녹색 건축 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에너지효율인증등급을 별도로 획득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할 수 있다.
– 표 생략 –
2) 제로에너지빌딩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비율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으로 지정받고「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건축기준 완화비율 15% 이하를 적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1)항, 2)항을 동시에 충족하는 건축물을 설계할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기준 완화비율을 합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완화비율의 합은 15%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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