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제2항에서 외기직접 접하는 합성수지문의 열관류율값은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제1호 창호의 단열 기준인 중부지역 1.0W/㎡K 이하를 적용하면 되는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창호는 창과 문을 지칭하기 때문인지요?
▣ 회신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내 현관문과 방화문을 제외한 외기에 직·간접 면하는 모든 창과 문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제7조제2항제1호 규정에서 정한 단열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외기에 직접 면하는 합성수지문’이 세대내 현관문 또는 방화문이 아닌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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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시행 2016.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94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7조(설계조건) 친환경주택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설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친환경주택은 제14조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단지 내의 에너지 사용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지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평균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단지의 경우에는 30퍼센트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은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1∼5등급(통기량 5㎥/h·㎡ 미만)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발코니의 내측에 설치되어 있는 창은 제외할 수 있다.
②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설계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창호의 단열
별표 16에서 정한 지역기준에 준하여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호의 평균열관류율은 중부지역 1.0W/㎡K 이하, 남부지역 1.2W/㎡K 이하, 제주지역은 1.6W/㎡K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창호의 평균열관류율은 중부지역 1.9W/㎡K 이하, 남부지역 2.1W/㎡K 이하, 제주지역은 2.5W/㎡K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벽체 등 단열
외벽과 측벽, 최상층 지붕 및 최하층 바닥은 별표 1의 친환경주택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열원설비
개별난방 주택은 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하는 난방열효율이 91% 이상인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설계하거나, 지역난방시설 또는 열병합발전시설에서 공급하는 열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난방시설 또는 구역형열병합발전시설에서 공급하는 열을 사용하는 주택은 공급되는 열의 95퍼센트 이상을 난방 및 급탕 열로 사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소형열병합발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력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열로 세대에서 필요한 난방과 급탕을 합한 열량의 15퍼센트 이상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고단열 고기밀 강재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세대현관문과 거실내의 방화문은 열관류율이 1.4W/㎡K이하이고, 기밀성능은 1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세대현관문은 열관류율이 1.8W/㎡K이하이고, 기밀성능은 2등급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창면적비
세대내의 창면적비는 별표 2를 만족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6. 발코니외측창 단열
세대 내에 설치되는 발코니 외측창의 열관류율은 2.8W/㎡K 이하이어야 한다.
7.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은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1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발코니의 내측에 설치되어 있는 창은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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