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에서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한다라는 문구의 해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에서 출입구라 함은 차량 출입구(경사로, 램프)를 포함하는가? 차량출입구를 분리해야 한다면 대지경계선 외부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 출입구를 분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지내로 진입한 후 대지 안에서 각각 용도별로 차량 출입구인 경사로를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해야 한다는 해석인지? 첨부한 그림에서
A안:대지 외부에서 들어가는 차량 출입구를 두개 만들어야 하는지?
B안:대지안에 들어온 다음 내부에서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로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 분리해야 하는지?
C안: 같은 경사로로 내려오다가 경사로 내부에서 나누어져도 되는지?
2016.05.02_주택과의 복합건축 시 출입구에 대한 해석
▣ 회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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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6. 3. 29.] [대통령령 제27062호, 2016. 3. 29., 타법개정]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②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숙박시설과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6. 5., 201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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