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의 경우 지상의 전기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에 전기실이 있고 이 전기실만을 위한 전용 계단실인 경우 이 계단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가 가능한지요?
만약, 전기실만 이용하는 계단실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한다면 지상의 전기실의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데 법에서 지상의 전기실 바닥면적은 제외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만약,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한다면 지상의 전기실 바닥면적이 아닌 어느 부분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가령, 기타 공용부분 등.
▣ 회신
ㅇ 건축법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기실은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고 있으나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74호, 2016. 2. 11.,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