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

관보 제18682호 55페이지 건축법 제11조 대지의 소유권 확보_2016.02.16

원래 가격: ₩5,000.현재 가격: ₩3,000.

■ 질의 ⇒

질의요지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라는 것은 건축허가 신청 시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지?

질의내용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서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대신 대지사용승낙서로 대체가 가능한지요? 보통은 권원으로 건축허가를 진행하는데 공동주택의 경우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라는 것은 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의미인지요?

또한 제2호의 동의율 100분의 80 이상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7항의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 시 조합원 과반수 동의와 어떻게 다른지요?

공동주택의 재건축은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면 되고,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100분의 80이상의 동의면 되는 것인지요? 사업시행인가에 건축허가가 의제 처리 대상이니까 둘다 만족해야 하는지요?

(구매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 ♩♪♪♬♩ ♬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mshop plus friend talk SKU: 2016.02.16_관보 카테고리: , , , 태그: ,

설명

■ 질의
질의요지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라는 것은 건축허가 신청 시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지?

질의내용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서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대신 대지사용승낙서로 대체가 가능한지요? 보통은 권원으로 건축허가를 진행하는데 공동주택의 경우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라는 것은 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의미인지요?
또한 제2호의 동의율 100분의 80 이상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7항의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 시 조합원 과반수 동의와 어떻게 다른지요?
공동주택의 재건축은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면 되고,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100분의 80이상의 동의면 되는 것인지요? 사업시행인가에 건축허가가 의제 처리 대상이니까 둘다 만족해야 하는지요?

▣ 회신
(건축정책과 답변)
질의하신 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은 2016.1.19개정되어 2016.7.20부터 시행됩니다. 현재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등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주택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회신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비과 답변)
ㅇ 질의하신 사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한다) 에 따른 정비사업인 경우 도정법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한 총회 의결은 조합원의 100의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하며,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6. 2. 12.] [법률 제13471호, 2015. 8. 11., 일부개정]
제11조(건축허가)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 19.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축물분양법 )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4조(분양 시기 등)
⑥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垈地)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법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33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4. 5., 2012. 1. 26., 2013. 8. 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서 같다]을 확보하고(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6. 1. 7.] [법률 제12960호, 2015. 1. 6., 타법개정]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2. 6., 2009. 5. 27., 2010. 4. 15., 2012. 2. 1., 2014. 5. 21.
1. 정관의 변경(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3.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4. 정비사업비의 사용
5.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6.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제48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는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8.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9.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의2.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⑤총회의 소집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7., 2012. 2. 1.
⑥ 제3항제9호의2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3. 12. 24.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