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요지
장애인 점형블록 주출입구 전면30cm 설치 위치는 문의 마감면 기준인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제6호라목(1)에서 말하는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이라 함은
1. 주출입구에 있는 문(자동문 포함)의 중심에서 0.3미터인지?
2. 주출입구에 있는 문틀(자동문 포함) 끝선에서 0.3미터인지?
3. 주출입구에 있는 문짝(자동문 포함) 마감면에서 0.3미터인지?
기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포함)에서 발행한 장애인편의시설 표준상세도(수정판) 2012년12월에는 모두 5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서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의문이 질의 드립니다.
01.양자동문틀의 중심
02.양여닫이문짝의 중심
03.외여닫이문짝의 중심
04.자동문틀의 중심
05.양여닫이문틀의 끝선
▣ 회신
도면이 통일되지 않아 적용에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 질의하신 내용은 문틀의 끝선에서 30cm이격하여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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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
[시행 2015. 7. 29.] [보건복지부령 제341호, 2015. 7. 29., 일부개정]
[별표 1] 개정 2011.9.2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6.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라. 기타 설비
(1)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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