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공동주택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제외 범위 여부_2016.01.19

원래 가격: ₩6,000.현재 가격: ₩4,250.

■ 질의 ⇒

공동주택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제외 하는지요?

2016년01월19일자로 공포된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09호, 2016.1.19., 일부개정 주요내용 아목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승강기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질의 1 장애인용 승강기가 다니는 승강로 부분만 제외하는지요?

질의 2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을 설치하면 제외가능한지요?

질의 3 “경사로등”에 장애인용승강장도 포함하는지요? 3.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6)에는 승강장이 있는데 4.공동주택 가.일반사항의 (6)에는 승강장이 빠져 있어서 질의합니다.

질의 4 지하 및 지상 부분 모두를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

[1개에 42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공동주택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제외 하는지요?

2016년01월19일자로 공포된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09호, 2016.1.19., 일부개정 주요내용 아목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승강기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질의 1 장애인용 승강기가 다니는 승강로 부분만 제외하는지요?

질의 2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을 설치하면 제외가능한지요?

질의 3 “경사로등”에 장애인용승강장도 포함하는지요? 3.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6)에는 승강장이 있는데 4.공동주택 가.일반사항의 (6)에는 승강장이 빠져 있어서 질의합니다.

질의 4 지하 및 지상 부분 모두를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

▣ 회신

1. 2016.1.19 공포,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4호 가목(6)에 따른 공동주택의 장애인 승강기 등의 시설에 대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타법개정]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4.공동주택

가.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6)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기준

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9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