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동주택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제외 하는지요?
2016년01월19일자로 공포된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09호, 2016.1.19., 일부개정 주요내용 아목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승강기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질의 1 장애인용 승강기가 다니는 승강로 부분만 제외하는지요?
질의 2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을 설치하면 제외가능한지요?
질의 3 “경사로등”에 장애인용승강장도 포함하는지요? 3.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6)에는 승강장이 있는데 4.공동주택 가.일반사항의 (6)에는 승강장이 빠져 있어서 질의합니다.
질의 4 지하 및 지상 부분 모두를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
▣ 회신
1. 2016.1.19 공포,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4호 가목(6)에 따른 공동주택의 장애인 승강기 등의 시설에 대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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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타법개정]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4.공동주택
가.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6)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기준
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9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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