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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을 용도별로 방화구획해야 하는지_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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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요지

주차장도 용도별로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6호에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은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 건축물에서 지상 일부는 판매시설이고 일부는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호텔등 서로 다른 용도가 복합으로 사용될 경우 지하 한개층에 각 용도의 주차장을 구분지어 사용할 경우 용도가 서로 다른 주차장 구역을 각각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지상용도는 다르더라도 지하 주차장 용도가 동일한데 지상의 용도별로 지하 주차장을 각각 구별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들며 지하에 용도별로 주차장을 방화구획하라고 하면 각각의 출입 경사로가 별도로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1층은 경사로가 각각 설치되는 불합리한 계획이 될 염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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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요지
주차장도 용도별로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6호에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은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 건축물에서 지상 일부는 판매시설이고 일부는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호텔등 서로 다른 용도가 복합으로 사용될 경우 지하 한개층에 각 용도의 주차장을 구분지어 사용할 경우 용도가 서로 다른 주차장 구역을 각각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지상용도는 다르더라도 지하 주차장 용도가 동일한데 지상의 용도별로 지하 주차장을 각각 구별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들며 지하에 용도별로 주차장을 방화구획하라고 하면 각각의 출입 경사로가 별도로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1층은 경사로가 각각 설치되는 불합리한 계획이 될 염려가 있습니다.

▣ 회신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분류됨을 알려드리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제6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은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방화구획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475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8. 3.] [대통령령 제26458호, 2015. 8. 3.,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5., 2013. 3.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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