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제1호 각 동 출입구에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도 포함하는지
질의내용
주택단지 안에 있는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의 경우 법에서 말하는 각 동의 출입구에 해당이 되는지요?
각 동의 출입구라 함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주거동을 지칭하기 때문에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부대 및 복리시설도 포함되는지요?
▣ 회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서는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치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계단은 같은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동 출입구’란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5. 5. 6.] [대통령령 제26226호, 2015. 5. 6., 타법개정]
제16조(계단)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8.
– 표 생략 –
②제1항에 따른 계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5., 2001.4.30., 2006.1.6., 2009.10.19., 2014.10.28.
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2. 삭제 2014.10.28.
3. 계단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