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계단실 내 샤프트 벽체의 방화구획 완화적용 가능여부_2015.08.28

원래 가격: ₩5,000.현재 가격: ₩3,950.

■ 질의 ⇒

질의 1: 건죽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호의 별표 1 내용 관련 질의입니다.

별표 1 에서 내화 구조의 성능기준 중 내벽의 샤프트실 구획(라)라고 표기된 법규 내용을 보시면 비고2 에서 (라)승강기· 계단실의 수직벽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이 문구 내용은 샤프트실의 구획벽 중 승강기· 계단실만 적용 하는것인지 아니면 샤프트실 (PD ,EPS,TPS)에 해당 하는 모든실에 다 적용 해야 하는지 법규 내용의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질의2: 첨부 그림과 같이 파이프 샤프트 부분이 건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 구힉된 경우라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단실부분· 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 (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 로비 부분을 포함한다)과 같은 것으로 보아 방화구획 완화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또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mshop plus friend talk SKU: 2015.08.28_계단실 카테고리: , , , , 태그: , , ,

설명

■ 질의

질의 1: 건죽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호의 별표 1 내용 관련 질의입니다.

별표 1 에서 내화 구조의 성능기준 중 내벽의 샤프트실 구획(라)라고 표기된 법규 내용을 보시면 비고2 에서 (라)승강기· 계단실의 수직벽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이 문구 내용은 샤프트실의 구획벽 중 승강기· 계단실만 적용 하는것인지 아니면 샤프트실 (PD ,EPS,TPS)에 해당 하는 모든실에 다 적용 해야 하는지 법규 내용의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질의2: 첨부 그림과 같이 파이프 샤프트 부분이 건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 구힉된 경우라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단실부분· 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 (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 로비 부분을 포함한다)과 같은 것으로 보아 방화구획 완화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또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 회신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피난계단의 계단실은 창문 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호의 별표 1은 동 규칙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5. 7. 9.] [국토교통부령 제220호, 2015. 7. 9., 일부개정]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해당 내화구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인정하는 것.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은 나목에 따른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할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적합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1] 신설 2010.4.7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3조제8호 관련)

– 표 생략 –

비고 1

(1)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상이할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로서 상기 표에서 제시한 부위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⑵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되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비고 2

(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

(나)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을 제외한 부분

(다) 건축법령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벽을 말한다

(라) 승강기·계단실의 수직벽

비고 3

– 화재의 위험이 적은 제철·제강공장 등으로서 품질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요구조부의 내화시간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외벽의 내화성능 시험은 건축물 내부면을 가열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② 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 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 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