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요지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라멘도를 작성해야 하는지?
질의내용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조 착공신고 시 별표2 실시설계도면 작성 내용 중 3.건축공사의 작성도서에 구조도면 항목에 라멘도가 아직 남아있어 실제 현업에서는 작성되고 있지 않은 도면인데 이것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과거에는 활용했으나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꼭 작성해야 하는 도면인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 1]의 기본설계도면을, 「주택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표 2]의 실시설계도면 및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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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15. 5. 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22호, 2015. 5. 26., 타법개정]
제4조(설계도서의 제출) ①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표 1의 기본설계도면을, 주택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표 2의 실시설계도면 및 주택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시방서·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법령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를, 주택법령에 따라 표본설계도서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2】 실시설계도면 작성내용
3. 건축공사
주택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89호, 2015. 1. 6., 타법개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1., 2010. 4. 5., 2012. 1. 26., 2013. 3. 23., 2013. 6. 4., 2014. 12. 31.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 생략 –
⑧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2. 31.
– 생략 –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69호, 2015. 6. 30., 타법개정]
제2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설계도서는 설계도ㆍ시방서(示方書)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ㆍ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설계도 및 시방서에는 건축물의 규모와 설비ㆍ재료ㆍ공사방법 등을 기재할 것
3. 설계도ㆍ시방서ㆍ구조계산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4.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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