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단서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두 대지가 20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의내용
첨부한 그림처럼 A대지는 20M도로를 전면에 접하고 있고 B대지는 그 20미터 도로가 막다른 도로이면서 전면도로인 경우 A대지와 B대지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20미터 도로에 접한 것으로 해석하여 정북방향 일조 이격을 하지 아니해도 되는지요?
2015.07.03_막다른 도로에 접한대지의 정북방향 일조 이격에 대하여(첨부)
▣ 회신
ㅇ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 것이나,
ㅇ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가로구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 미관지구「경관법」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한 구역 안의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정북방향으로부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따라서 질의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일조권적용 제외대상이나 배면에 까지 동 조항을 적용하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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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89호, 2015. 1. 6., 타법개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6. 4.]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 안의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와 대지 사이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18., 2012. 4. 10., 2012. 12. 12., 2014. 11. 11.
1. 삭제 2012. 12. 12.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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