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막다른 도로에 접한대지의 정북방향 일조 이격에 대하여_2015.07.03_2015.07.03

원래 가격: ₩6,000.현재 가격: ₩4,250.

■ 질의 ⇒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단서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두 대지가 20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의내용

첨부한 그림처럼 A대지는 20M도로를 전면에 접하고 있고 B대지는 그 20미터 도로가 막다른 도로이면서 전면도로인 경우 A대지와 B대지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20미터 도로에 접한 것으로 해석하여 정북방향 일조 이격을 하지 아니해도 되는지요?

[1개에 42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단서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두 대지가 20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의내용

첨부한 그림처럼 A대지는 20M도로를 전면에 접하고 있고 B대지는 그 20미터 도로가 막다른 도로이면서 전면도로인 경우 A대지와 B대지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20미터 도로에 접한 것으로 해석하여 정북방향 일조 이격을 하지 아니해도 되는지요?

2015.07.03_막다른 도로에 접한대지의 정북방향 일조 이격에 대하여(첨부)

▣ 회신

ㅇ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 것이나,

ㅇ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가로구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 미관지구「경관법」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한 구역 안의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정북방향으로부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따라서 질의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일조권적용 제외대상이나 배면에 까지 동 조항을 적용하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89호, 2015. 1. 6., 타법개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6. 4.]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 안의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와 대지 사이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18., 2012. 4. 10., 2012. 12. 12., 2014. 11. 11.

1. 삭제 2012. 12. 12.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