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말하는 필로티의 정의가 무엇인지요?
어떤 이는 필로티로 인정 받을려면 코어부분을 제외하고 상부에 실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실이 없으면 그냥 지붕이다 라고 해석함)
어떤 이는 1층에만 해당된다고 하고(1층이 아닌 중간에 있는 오픈된 층은 필로티가 아니므로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한다고 해석함)
어떤 이는 벽이나 기둥으로 둘러쌓인 부분이 1/2이상 오픈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사전적 의미는 이 의미하고는 약간 상이함)
어떤 이는 상기 내용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상기 내용을 모두 만족하는 교집합적 해석)고 해서 정말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 회신
-필로티란 건축법상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따라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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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필로티의 사전적 정의
원래는 기둥, 열주와 같이 건축물을 받치는 것이라는 뜻이지만, 오늘날에는 이층 이상의 건물에 있어 일층에는 방을 만들지 않고, 기둥만 세운 공간을 가리키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필로티 [piloti] (세계미술용어사전, 1999, 월간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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