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처마의 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바닥면적의 산정기준인 제3호에는 이를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처마의 돌출길이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다음 질의에 대하여 바쁘시겠지만 명확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한옥건축물로서 처마가 2.5m 돌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바닥면적 산정기준.
질의 2) 일반건축물로서 처마가 2.5m 돌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바닥면적 산정기준.
질의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3호 가목은 처마, 켄틸레버에 적용하는 바닥면적 산정기준인지 여부.
▣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르면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산정하는 바, 질의의 경우 돌출차양, 처마의 경우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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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 5. 23.]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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