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의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에서 기존에 노대등의 끝부분까지라는 질의 회신 답변이 마감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디자인가이드라인 Ⅱ. 공동주택 디자인의 세부기준 1.3 공동주택 디자인 기준 나. 권장기준 더목에 주택의 저층부(지상 3개층 이하)는 입주민 등 보행자에게 친화적인 주택의 외벽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현재 대부분이 기준층에는 페인트를 바르고 상기 가이드라인을 따라 저층부에는 기준층의 발코니 외벽 바깥으로 점토벽돌이나 화강석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저층부의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은 이 저층부만 따로 면적을 계산하여 점토벽돌(또는 화강석마감)두께만큼을 1.5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을 전용면적에 넣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만약 전용면적에 넣어야 한다면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다 불법에 속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정리 정돈이 국토교통부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나목에 따르면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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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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