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건축기준에서 전용출입구에 대한 해석_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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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1호에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 이 전용출입구에 대한 해석이 무조건 건물의 외부에서 바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전용출입구로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복도나 로비등을 통해서 건물 내부로 일정 거리 들어온 다음 오피스텔 전용 승강장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전용출입구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무조건 외기와 접한 출입구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건축물의 실내의 로비나 홀에서 오피스텔의 출입을 통제해도 전용출입구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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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1호에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 이 전용출입구에 대한 해석이 무조건 건물의 외부에서 바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전용출입구로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복도나 로비등을 통해서 건물 내부로 일정 거리 들어온 다음 오피스텔 전용 승강장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전용출입구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무조건 외기와 접한 출입구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건축물의 실내의 로비나 홀에서 오피스텔의 출입을 통제해도 전용출입구라 할 수 있는지요?

▣ 회신
– 오피스텔건축기준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라 함은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주차장은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수평,수직 동선 분리를 의미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13. 12. 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89호, 2013. 12. 13., 일부개정]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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