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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공간 소방시설 설치관련 문의_2013.09.05

원래 가격: ₩5,000.현재 가격: ₩3,000.

■ 질의 ⇒

아파트 지하 피트층에 설치된 배관 및 배수펌프등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점검구 면적이 1㎡이상(900×1,800)일때 별도로 소방시설을 설 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며 몇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질의 1

기존 점검구 면적은 1㎡이하(900 x 1,100)로 E/V홀에 설치된 옥내소화전함 내 소방호스(40mm x 15m)수량이 1본으로 설계됨. 피트층을 소방대상물로 간주시 수평 거리 25m 기준에 맞춰 수량을 2본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소형 분말소화기가 E/V홀에만 1개소 설계됨. 피트층을 소방대상물로 간주 시 보행거리 20m 기준에 맞춰 소화기를 추가설치 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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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아파트 지하 피트층에 설치된 배관 및 배수펌프등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점검구 면적이 1㎡이상(900×1,800)일때 별도로 소방시설을 설 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며 몇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질의 1
기존 점검구 면적은 1㎡이하(900×1,100)로 E/V홀에 설치된 옥내소화전함 내 소방호스(40mm x 15m)수량이 1본으로 설계됨. 피트층을 소방대상물로 간주시 수평 거리 25m 기준에 맞춰 수량을 2본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소형 분말소화기가 E/V홀에만 1개소 설계됨. 피트층을 소방대상물로 간주 시 보행거리 20m 기준에 맞춰 소화기를 추가설치 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
기존 점검구 면적은 1㎡이하 (900 x 1,100)로 소방시설 설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피트층에 대하여도 옥내소화전설비 수평거리(25m), 호스(충분한 거리 2본), 소화기(보행거리 20m),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설계 되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적응을 받지 아니합니다.

□ 2011.4.21 이후 완공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점검구(1개소에 한함)는 1㎡이하 크기로 두께 1.5mm이상의 철판 또는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로 4곳 이상 볼트조임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 배관 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2m 미만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 관계 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시행 2013. 8. 11.]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18호, 2013. 6. 10., 일부개정]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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