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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에서 거실은 어느 용도_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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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보다 거실의 재료마감은 어느 용도의 거실을 가리키는지 모호하여 질의 드립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제5호의 여기서 거실은 공동주택등인지? 위락시설등인지? 아니면 둘다인지요?

아울러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 계단, 그 밖의 통로도 공동주택등에 적용해야 하는지? 위락시설등에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둘다 적용해야하는지요?

위락시설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에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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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실무를 보다 거실의 재료마감은 어느 용도의 거실을 가리키는지 모호하여 질의 드립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제5호의 여기서 거실은 공동주택등인지? 위락시설등인지? 아니면 둘다인지요?

아울러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 계단, 그 밖의 통로도 공동주택등에 적용해야 하는지? 위락시설등에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둘다 적용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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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 둘다 포함되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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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의료시설・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4.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본조신설 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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