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거동 하부 승강기홀과 계단실의 면적 배분_2013.07.08

원래 가격: ₩5,000.현재 가격: ₩3,950.

■ 질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있는 주거동 바로 아래 지하1층과 지하2층의 승강기홀과 계단실과 승강기홀에 진입하기 위한 지하주차장에서 진입하는 복도인 전실을 공용면적 배분 시 주거공용면적에 배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밖의 공용면적 중 지하층인 지하주차장 면적에 배분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겨 질의드립니다. 아니면 둘 중 아무곳에나 면적을 넣으면 되는지요? 주거동 하부에 있지만 지하주차장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주차장에서 진입을 통제하는 출입문이 전실에 있기 때문에 주거공용면적에 산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지하주차장에서 계단실이나 승강기를 이용할 려렴 복도인 전실을 거쳐야 하는데 전실 입구에서 보안과 안전 때문에 자동문을 설치하여 번호키를 누르거나 출입 통제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주거 공용면적에 산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혼선이 있습니다.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있는 주거동 바로 아래 지하1층과 지하2층의 승강기홀과 계단실과 승강기홀에 진입하기 위한 지하주차장에서 진입하는 복도인 전실을 공용면적 배분 시 주거공용면적에 배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밖의 공용면적 중 지하층인 지하주차장 면적에 배분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겨 질의드립니다. 아니면 둘 중 아무곳에나 면적을 넣으면 되는지요? 주거동 하부에 있지만 지하주차장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주차장에서 진입을 통제하는 출입문이 전실에 있기 때문에 주거공용면적에 산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지하주차장에서 계단실이나 승강기를 이용할 려렴 복도인 전실을 거쳐야 하는데 전실 입구에서 보안과 안전 때문에 자동문을 설치하여 번호키를 누르거나 출입 통제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주거 공용면적에 산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혼선이 있습니다.

▣ 회신

ㅇ 주거공용면적이란 집합건축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의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부분으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제7항의 면적을 말하며,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하 ‘지상공용’이라 한다)을 합한 면적을 말하며, 이에는 세대내 벽체공용면적과 지상공용면적중 복도, 계단실, 비상계단실, 주현과, 승강기 홀, 승강로 등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포함됨(단 PD, AD, AV, ST 등은 면적에 미포함)을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55호, 2012. 12.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7. 22.] [국토교통부령 제17호, 2013. 6. 28., 일부개정]

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

⑦ 제6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외에 다음 각 호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1.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