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에서
질의 1
첨부한 파일의 분홍색 부분이 발코니가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요?
분홍색 발코니의 6시 방향의 침실(주거전용)의 발코니로 발코니가 되는 것인지요? 12시방향에 현재 발코니(주거전용)이 있으면 이 분홍색도 발코니가 될 수 없는 것 아닌지요? 발코니의 정의에 의거 발코니(주거전용)쪽으로 향하여는 전망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질의 2
만약 분홍색 발코니가 6시 방향의 침실(주거전용)의 발코니라면 파란색 부분은 왜 주거전용발코니가 되는지요? 전망이 안되는 분홍색이 발코니면 전망이 안되는 파란색 부분도 발코니가 되야 하지 않은지요?
질의 3
파란색 우편의 녹색 부분의 발코니는 거실(주거전용)의 발코니인지요? 아니면 6시방향의 침실(주거전용)의 발코니인지요? 분홍색 발코니는 6시방향의 침실(주거전용)의 발코니고 녹색은 6시방향의 침실(주거전용)의 발코니가 왜 아닌지요?
질의 4
녹색이 발코니이고 좌측의 파란색이 발코니(주거전용)인데, 그보다 더 좌측에 있는 분홍색 발코니는 왜 발코니(주거전용)이 아닌지요?
현재 이 그림으로는 해석이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 회신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1. 6시방향 침실과 외부의 완충공간에 해당하는 발코니입니다.
2. 6시방향 침실과 12시방향 침실 화장실 사이에 있으므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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