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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와 인테리어 디자이너간의 저작권 문제_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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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요지

건축사 A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설계한 3층 건축물을 사용승인을 받아 준공을 받은 건축물에

인테리어 디자이너 B가 1층과 2층의 내부 인테리어 설계를 다시 한 경우 각자의 저작권의 범위?

질의내용

건축사 A가 건축주 C의 요구로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설계하고 준공을 받았습니다.

건축주가 원해서 인테리어 디자이너 B씨에게 의뢰하여 준공 된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인테리어 설계를 다시하게 하여 시공을 하였습니다. 건축사 A는 저작권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질의 1

이런 경우 인테리어 디자이너 B는

기존 건축물의 인테리어 설계를 할 부분에 대한 저작권 동의를 건축사 A에게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소유권이 건축주에게 있으므로 건축주 C에게서 인테리어 디자이너 B가 인테리어 설계를 의뢰를 받으면 인테리어 디자이너 B는 건축사 A의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설계를 하면 되는지요?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친환경, 소방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를 모두 만족 시켜서 설계를 했습니다. 수십가지의 법과 기준을 다 만족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설계는 내부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에 대한 형태와 크기, 규모를 설계하는 것이므로 극히 제한적인 영역입니다. 법도 소방법 정도만 체크 받습니다.

이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은 기존에 설계한 건축사 A가 그대로 소유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인테리어 디자이너 B가 설계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을 받는지요?

건축사는 특별히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의 2

세월이 흘러 건축주 C가 1층을 다시 새로운 인테리어 디자이너 D를 통해서 인테리어를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 디자이너 B는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새로운 인테리어 디자이너 D는 기존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B의 동의 없이 인테리어 설계를 할 수 있는지요?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때문인지요? 건축주의 소유권인지요? 아니면 다른 권한이 있는 것인지요?

질의 3

건축물의 소유자인 C씨의 건축물의 소유권에

건축물의 설계자인 건축사A의 저작권이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건축사A의 별도의 동의 없이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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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요지

건축사 A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설계한 3층 건축물을 사용승인을 받아 준공을 받은 건축물에

인테리어 디자이너 B가 1층과 2층의 내부 인테리어 설계를 다시 한 경우 각자의 저작권의 범위?

질의내용

건축사 A가 건축주 C의 요구로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설계하고 준공을 받았습니다.

건축주가 원해서 인테리어 디자이너 B씨에게 의뢰하여 준공 된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인테리어 설계를 다시하게 하여 시공을 하였습니다. 건축사 A는 저작권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질의 1

이런 경우 인테리어 디자이너 B는

기존 건축물의 인테리어 설계를 할 부분에 대한 저작권 동의를 건축사 A에게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소유권이 건축주에게 있으므로 건축주 C에게서 인테리어 디자이너 B가 인테리어 설계를 의뢰를 받으면 인테리어 디자이너 B는 건축사 A의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설계를 하면 되는지요?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친환경, 소방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를 모두 만족 시켜서 설계를 했습니다. 수십가지의 법과 기준을 다 만족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설계는 내부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에 대한 형태와 크기, 규모를 설계하는 것이므로 극히 제한적인 영역입니다. 법도 소방법 정도만 체크 받습니다.

이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은 기존에 설계한 건축사 A가 그대로 소유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인테리어 디자이너 B가 설계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을 받는지요?

건축사는 특별히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의 2

세월이 흘러 건축주 C가 1층을 다시 새로운 인테리어 디자이너 D를 통해서 인테리어를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 디자이너 B는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새로운 인테리어 디자이너 D는 기존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B의 동의 없이 인테리어 설계를 할 수 있는지요?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때문인지요? 건축주의 소유권인지요? 아니면 다른 권한이 있는 것인지요?

질의 3

건축물의 소유자인 C씨의 건축물의 소유권에

건축물의 설계자인 건축사A의 저작권이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건축사A의 별도의 동의 없이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회신

우리 부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작권법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건축을 하기 위한 설계도서 및 이에 따라 시공된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의 내부 인테리어’는 예컨대 건축물의 기둥, 벽면 등 건축물과 일체형으로 건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저작물로 볼 수 있으나, 문의하신 내부 인테리어의 경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저작권법

[시행 2011. 7. 1.] [법률 제10807호, 2011. 6. 30., 일부개정]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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