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관련 별표 1의 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보시면 16인상 이상의 승강기는 위 표에 의한 2대의 승강기로 본다. 라고 나와 있는데. 비상용승강기에도 적용되는 사항인지궁금합니다.
▣ 회신
건축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대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상용승강기의 대수는 승강기 탑승인원과 상관없이동 규정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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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2. 7. 18.] [법률 제11182호, 2012. 1. 17., 일부개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타법개정]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0.2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11. 12. 1.] [국토해양부령 제408호, 2011. 11. 30., 일부개정]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7., 2006. 2. 13., 2008. 7. 10.
[전문개정 1999. 5. 11.]
[별표 1의2] 개정 2008.7.10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관련)
비고:승강기의 대수기준을 산정함에 있어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강기는 위 표에 의한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위 표에 의한 2대의 승강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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