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에서
5.화재소방등급 중 (2)피난안전등급의 2)복도 및 계단 유효폭의 등급기준에서 건축법 규정에 따른 계단실 출입구 및 복도의 유효폭 확보라 함은 출입구 규정에서 계단이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이 아닌 직통계단일 경우도 계단실 출입문의 유효폭이 0.9m 이상이어야 하는지요?
▣ 회신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5.화재소방등급 (2)피난안전등급 2)복도 및 계단 유효폭의 평가지표 등급기준(★)은 건축법 규정에 따른 계단실 출입구 및 복도의 유효폭 확보여부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출입구 규정을 기준으로 하며, 복도의 유효폭은 동 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5.화재소방등급 (2)피난안전등급 2)복도 및 계단 유효폭중 계단실 출입구 기준은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 대해 판단하는 것으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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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5.화재소방등급 (2)피난안전등급 2)복도 및 계단 유효폭
2011.09.28_주택성능등급인정 시 직통계단일때도 피난계단 유효폭 규정을 적용(첨부)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1. 6. 29.] [대통령령 제22993호, 2011. 6. 29., 일부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29] 개정 2009. 7. 16., 2010. 2. 18.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②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 4. 7.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3., 2003. 1. 6., 2005. 7. 22., 2010. 4. 7.
1.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바.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카.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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