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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세대 내 기둥과 접한 EPS의 경우 바닥면적 제외 산정에 대하여_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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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파트 단위세대 내의 기둥과 접한 EPS의 경우 바닥면적 산정 시 단위세대 내 EPS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하는데 EPS와 접한 기둥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사람의 의견이 서로 달라서 그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EPS의 면적은 어느 안이 맞는지요?

갑설: EPS면적=AxB, 을설: EPS면적=AxC, 병설: EPS면적=AxD

이것도 인허가권자마다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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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아파트 단위세대 내의 기둥과 접한 EPS의 경우 바닥면적 산정 시 단위세대 내 EPS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하는데 EPS와 접한 기둥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사람의 의견이 서로 달라서 그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EPS의 면적은 어느 안이 맞는지요?

갑설: EPS면적=AxB, 을설: EPS면적=AxC, 병설: EPS면적=AxD

이것도 인허가권자마다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2011.07.14_단위세대 내 기둥과 접한 EPS의 경우 바닥면적 제외 산정에 대하여(첨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1. 6. 29.] [대통령령 제22993호, 2011. 6. 29.,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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