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구조의 구조의 의미_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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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내화구조라 함은 기둥, 벽, 보등의 힘을 받는 내력 주요 구조부를 가리키는지요? 즉 건물 전체를 조적으로 짓는 경우 조적조라고 하는 그 때의 구조를 가리키는지요?
아니면 단순히 일정 공간을 구획 할 때 구획하는 당해 벽 또는 외벽 중 당해 비내력벽이 당해 기둥을 가리키는지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에서
제1호 라목의 경우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의 해석을 두가지로 할 수 있는데
1안. 내력을 받는 주요 구조부가 벽돌인 벽일 때만 19센티미터다. 그 외의 비 내력벽은 19센티미터가 아니어도 된다 라는 의견과
2안. 특정 공간을 구획하는 벽의 두께를 지칭하므로 구획하는 벽체가 벽돌조이면 무조건 19센티미터 이상이이여야 한다 라는 의견입니다.
힘을 받는 주요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조든지, 철골조든지 상관하지 않고 또한 벽이 내력벽이던지 비내력벽이던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 내화구조의 구조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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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내화구조라 함은 기둥, 벽, 보등의 힘을 받는 내력 주요 구조부를 가리키는지요? 즉 건물 전체를 조적으로 짓는 경우 조적조라고 하는 그 때의 구조를 가리키는지요?
아니면 단순히 일정 공간을 구획 할 때 구획하는 당해 벽 또는 외벽 중 당해 비내력벽이 당해 기둥을 가리키는지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에서
제1호 라목의 경우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의 해석을 두가지로 할 수 있는데
1안. 내력을 받는 주요 구조부가 벽돌인 벽일 때만 19센티미터다. 그 외의 비 내력벽은 19센티미터가 아니어도 된다 라는 의견과
2안. 특정 공간을 구획하는 벽의 두께를 지칭하므로 구획하는 벽체가 벽돌조이면 무조건 19센티미터 이상이이여야 한다 라는 의견입니다.
힘을 받는 주요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조든지, 철골조든지 상관하지 않고 또한 벽이 내력벽이던지 비내력벽이던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 내화구조의 구조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회신
회신 1(2011-03-22 18:08:29)
내화구조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등 건축물의 구조, 규모, 용도 등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 내화구조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를 적용하며, 그 외의 벽은 동조 제1호를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 2(2011-04-29 17:53:00)
내화구조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등 건축물의 구조, 규모, 용도 등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 내화구조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를 적용하며, 그 외의 벽은 동조 제1호를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귀하께 불편을 드린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부에서는 소관법령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요하는 민원에 대하여 충분한 해설로 회신하고 있으나, 질의와 같이 해당 시설물의 구조, 이용목적, 현황 등 현지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부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 1. 17.,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0. 12. 30.] [국토해양부령 제320호, 2010. 12. 30., 일부개정]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08. 7. 21., 2010. 4. 7.>
1.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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