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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층의 방화문(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겸용 시)_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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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특피계단 방화문과 유사한 사례입니다. 지하2층 16층의 건물(아파트)에 비상용엘리베이터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이또한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가 되어 있는 바 1층이 피난층이고 1층에는 승강장이 구획이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갑종방화문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건축 설계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 10조 2호의 나항 단서사항을 들어서 피난층이므로 제외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노대를 통하거나 바로 옥외로 빠져 나갔을 때이지 실내로 통하여 있을 시는 제외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됩니다. 1층에서 화재시에 승강로를 통하여 전층으로 연기및 화재가 전파될수 있기 때문이죠. 더욱이 아파트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엘리베이터의 승강장이 겸용인 장소 입니다. 건축설계자의 법적용이 옳은 것인지요. 본인의 판단으로는 피난층이라도 실내를 경유하는 승강장은 단서사항을 따라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요청사항은 건축설계자의 그러한 판단의 근거가 광법위하게 적용이 가능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단서 사항을 법문구에 기술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아래는 법조항을 복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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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특피계단 방화문과 유사한 사례입니다. 지하2층 16층의 건물(아파트)에 비상용엘리베이터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이또한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가 되어 있는 바 1층이 피난층이고 1층에는 승강장이 구획이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갑종방화문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건축 설계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 10조 2호의 나항 단서사항을 들어서 피난층이므로 제외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노대를 통하거나 바로 옥외로 빠져 나갔을 때이지 실내로 통하여 있을 시는 제외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됩니다. 1층에서 화재시에 승강로를 통하여 전층으로 연기및 화재가 전파될수 있기 때문이죠. 더욱이 아파트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엘리베이터의 승강장이 겸용인 장소 입니다. 건축설계자의 법적용이 옳은 것인지요. 본인의 판단으로는 피난층이라도 실내를 경유하는 승강장은 단서사항을 따라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요청사항은 건축설계자의 그러한 판단의 근거가 광법위하게 적용이 가능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단서 사항을 법문구에 기술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아래는 법조항을 복사하였습니다.

▣ 회신
귀하의 국민신문고를 통한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11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에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자목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나목에 따라 비상용승강장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나,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질의 건축물의 비상용승강장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이 겸용되고 있다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자목에 따라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난층에 한해 갑종방화문의 설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위 규정의 실제 적용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적용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부 고객만족센터(전화: 1599-0001, 담당자: 하철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08. 7. 10.] [국토해양부령 제33호, 2008. 7. 10., 일부개정]
제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개정 1996. 2. 9.)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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