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같은 아파트 동에서 세대내의 주방 식당의 발코니 앞 부분이 건너편에 있는 계단실 및 측벽에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채광방향으로 보아 건축물의 높이 만큼 이격해야 하는지요?
거실 및 침실은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다.
2008.07.15_아파트 같은 동에서 주방의 경우 채광 이격 해야 하는지(첨부)
▣ 회신
– 질의의 경우 주방 등은 주거환경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거실의 하나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주방등에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이격거리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답변]
– 당해 벽면이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 일부분인 경우라면 그 건축물 각부분으로 부터 이격거리를—–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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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1호, 2008. 5. 26., 타법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②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인 경우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6. 27., 2001. 9. 15., 2005. 7. 18., 2006. 5. 8., 2007. 2. 28.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나. 가목에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측 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에 한한다)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측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다.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라.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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