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창고시설의 캐노피 늘어난 부분에 대한 면적 산출_2008.04.10

원래 가격: ₩5,000.현재 가격: ₩3,950.

■ 질의 ⇒

창고시설의 경우 99년에 허가를 받을 당시 캐노피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허가를 득하였고 현재는 캐노피를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때 기존의 캐노피는 공사부분에서 제외하고 새로 추가로 캐노피를 설치할 경우

질의 1

99년도에 지어진 기존 캐노피부분이 이미 건축면적의 10를 초과합니다. 새로추가할 캐노피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만 하는지요?

질의 2

캐노피가 건축면적의 10이상부분을 건축면적에 산입하게 되면 바닥면적에도 10이상 부분을 산입해야만 하는지요?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창고시설의 경우 99년에 허가를 받을 당시 캐노피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허가를 득하였고 현재는 캐노피를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때 기존의 캐노피는 공사부분에서 제외하고 새로 추가로 캐노피를 설치할 경우

질의 1

99년도에 지어진 기존 캐노피부분이 이미 건축면적의 10를 초과합니다. 새로추가할 캐노피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만 하는지요?

질의 2

캐노피가 건축면적의 10이상부분을 건축면적에 산입하게 되면 바닥면적에도 10이상 부분을 산입해야만 하는지요?

▣ 회신

회신 1(2008-04-14 17:26:53)

질의의 경우 건축 당시에 돌출된 부분에 대하여 일부 조건에 따라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는 있었으며, 질의의 경우 10를 초과한 사유는 알 수 없으나, 건축면적을 초과한 것이 건축법령에 위반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시정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신 2(2008-04-16 19:57:50)

건축법령상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119조 (면적ㆍ높이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에 대한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함에 따라 법 제47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타법개정]

제43조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 개정 2005. 10. 20. ① 영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 1. 18., 2008. 3. 14.

② 영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당해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으로 한다. 신설 2005. 10. 20.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