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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측량에 따른 등기등본상 사업부지면적 감소로 상한용적률 초과시_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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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문하고자 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2. 자연녹지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시킨후 공동주택사업(사업부지의 등기부상면적 A=10,000㎡)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수립된 건폐율, 용적율, 층수에 적합하게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한후 APT를 시공하였으나, 공동주택 준공이 임박하여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을 만들기 위해 사업부지의 확정측량을 실시 하였으나 당초 등기부등본상 표기된 면적이 축소(A=10,000㎡ ⇒ A’=9,995㎡)되어 부득이 공동주택의 용적률이 상한선보다 초과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 상한용적률 : 200% , 사업승인시 용적률 : 199.8%, 확정측량후 용적률 : 201.5%

3. 건교부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2-4-6 (3), (4) ]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은 경미한변경에 해당되는데 상한용적률 초과도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동지침 2-4-7.상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향후 예상 되는 여건변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리방안 등을 고려하여 2-4-6.에서 규정한 사항외에도 경미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확정측량에 따른 등기상면적 축소로 인해 상한용적율 초과되는 사항도 포함되는지 여부? 또한 동지침 2-2-7.(7)상 도시관리게획결정의 내용중 면적산정착오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에도 해당되는지 여부와 지침해석을 요청합니다.

4. 아울러 확정측량에 따른 등기상면적이 축소되면 삭감된 면적은 어떻게 보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등)의 규정상 지구단위계획안에서 건축물을 적합하게 건축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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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문하고자 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2. 자연녹지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시킨후 공동주택사업(사업부지의 등기부상면적 A=10,000㎡)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수립된 건폐율, 용적율, 층수에 적합하게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한후 APT를 시공하였으나, 공동주택 준공이 임박하여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을 만들기 위해 사업부지의 확정측량을 실시 하였으나 당초 등기부등본상 표기된 면적이 축소(A=10,000㎡ ⇒ A’=9,995㎡)되어 부득이 공동주택의 용적률이 상한선보다 초과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 상한용적률 : 200% , 사업승인시 용적률 : 199.8%, 확정측량후 용적률 : 201.5%

3. 건교부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2-4-6 (3), (4) ]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은 경미한변경에 해당되는데 상한용적률 초과도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동지침 2-4-7.상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향후 예상 되는 여건변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리방안 등을 고려하여 2-4-6.에서 규정한 사항외에도 경미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확정측량에 따른 등기상면적 축소로 인해 상한용적율 초과되는 사항도 포함되는지 여부? 또한 동지침 2-2-7.(7)상 도시관리게획결정의 내용중 면적산정착오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에도 해당되는지 여부와 지침해석을 요청합니다.

4. 아울러 확정측량에 따른 등기상면적이 축소되면 삭감된 면적은 어떻게 보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등)의 규정상 지구단위계획안에서 건축물을 적합하게 건축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지 여부?

▣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생긴다면 당해 용적률의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은 가능할 것이나, 용적률이 초과된 경우라면 동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등)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지구단위계획의 범위안에서 시차를 두어 단계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07. 4. 20.] [대통령령 제20009호, 2007. 4. 19., 일부개정]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④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0., 2005. 1. 15.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5.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1.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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