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2의 대지안의 공지에 DA 설치 가능여부_2006.10.23

원래 가격: ₩5,000.현재 가격: ₩3,950.

■ 질의 ⇒

질의 1

대지안의 공지(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이격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지하의 환기에 필요한 DA(드라이 에어리어)설치가 가능한지요? 서울시청에 전화해서 물어보았더니 건설교통부에서 답변을 받으라고 합니다.

질의 2

대지안의 공지 부분에 지하로 내려가는 지하주차 램프 설치가 가능한지요? 이 경우 램프에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 난간을 설치하면 안되는지요?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mshop plus friend talk SKU: 2006.10.23_건축법 카테고리: , , , , 태그: ,

설명

■ 질의

질의 1

대지안의 공지(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이격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지하의 환기에 필요한 DA(드라이 에어리어)설치가 가능한지요? 서울시청에 전화해서 물어보았더니 건설교통부에서 답변을 받으라고 합니다.

질의 2

대지안의 공지 부분에 지하로 내려가는 지하주차 램프 설치가 가능한지요? 이 경우 램프에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 난간을 설치하면 안되는지요?

▣ 회신

질의 1에 대하여

적법성, 합목적성을 근거로 당해 허가권자가—–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

위의 질의와 같이 “대지안의 공지”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합목적성 등을 근거로—–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6. 6. 8.] [법률 제7715호, 2005. 12. 7., 타법개정]

제50조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본조신설 2005. 11. 8.]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타법개정]

제80조의2 (대지 안의 공지) 법 제50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36조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ㆍ철도ㆍ하천ㆍ광장ㆍ공공공지ㆍ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6. 5. 8.]

[별표 2] 신설 2006.5.8

대지 안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표 생략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