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대지안의 공지(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이격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지하의 환기에 필요한 DA(드라이 에어리어)설치가 가능한지요? 서울시청에 전화해서 물어보았더니 건설교통부에서 답변을 받으라고 합니다.
질의 2
대지안의 공지 부분에 지하로 내려가는 지하주차 램프 설치가 가능한지요? 이 경우 램프에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 난간을 설치하면 안되는지요?
▣ 회신
질의 1에 대하여
적법성, 합목적성을 근거로 당해 허가권자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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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에 대하여
위의 질의와 같이 “대지안의 공지”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합목적성 등을 근거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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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6. 6. 8.] [법률 제7715호, 2005. 12. 7., 타법개정]
제50조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본조신설 2005. 11. 8.]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타법개정]
제80조의2 (대지 안의 공지) 법 제50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36조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ㆍ철도ㆍ하천ㆍ광장ㆍ공공공지ㆍ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6. 5. 8.]
[별표 2] 신설 2006.5.8
대지 안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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