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현재 계획 중인 주상복합 건물의 공동주택 부분의 발코니 창호를 커튼웰의 구조가 아닌 고정창(매 세대마다 구획된 창호)의 구조로 할 경우 바닥면적으로 산입해야만 하는지요?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5호에 의거하여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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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ㆍ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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