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내용을 보면
질의 1
도로보다 높이 있는 A대지와 도로와의 가중평균을 잡고 그 가중평균선에서 다시 A대지에 있는 건물의 필로티 높이만큼 올라온 선을 도로사선제한선으로 보는지요?
질의 2
도로보다 낮게 있는 B대지의 필로티 높이만큼 올라온선을 B대지에 있는 건축물의 도로사선제한선으로 보는지요?
질의 3
도로보다 낮게 있는 B대지는 도로의 건너편에서 도로사선제한을 받는지요?
질의 4
도로보다 높게 있는 A대지와 도로와의 가중평균선을 A대지의 도로사선제한선으로 보는지요?
유사한 질문은 많으나 명쾌한 답변이 허가권자와 상의하라는 식으로 이루어져서 앞으로도 수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 질의를 꼭 해결해 주신다면 많은 유사민원이 사라지리라 확신합니다.
2006.08.15_가로구역별높이제한이 있는 경우 피로티가 있는 건물의 도로사선(첨부)
▣ 회신
개별 허가건에 대한 법령 집행시 당해 허가권자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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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타법개정]
제119조 (면적ㆍ높이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5.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2조(가로구역별높이제한) 및 제86조제2항(공동주택의일조등의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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