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총 주차대수 8대 이하인 자주식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로와 출입구의 너비는?
▣ 회신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부설주차장의 경우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이나,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평행주차 3.0미터, 직각주차 6.0미터, 60도 대향주차 4.0미터, 45도 대향주차 3.5미터, 교차주차 3.5미터 이상이여야 합니다.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이면 가능하며,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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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차장법시행규칙
[시행 2004. 11. 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4. 11. 29., 타법개정]
④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에 한한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4. 5. 26., 1995. 8. 5., 1999. 3. 12.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위 :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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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차 형 식 | 차 로 의 너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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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행 주 차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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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각 주 차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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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도 대 향 주 차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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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도 대 향 주 차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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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차 주 차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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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측 경계선까지로 한다.
2의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이하인 부설주차장은 당해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3.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4.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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