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은 3층이상의 층은 층간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단실과 엘리베이터실이 분리되어 있으며, 계단실쪽에는 방화문을 설치하여 방화구획을 하였는데 엘리베이터는 거실 내부에 있어 층간 방화구획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문이 방화문의 구조에는 적합한 것 같은데, 화재발생시 엘리베이터문이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된다고 볼수 없어 별도로 방화문이나 자동방화셔터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줄 알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적합하면—–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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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00. 6. 3.] [건설교통부령 제241호, 2000. 6. 3., 일부개정]
제26조 (방화문의 구조)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골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께 0.5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2.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인 것
3.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②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을종방화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0.8밀리미터이상 1.5밀리미터미만인 것
2. 철재 및 망이 들어있는 유리로 된 것
3. 골구를 방화목재로 하고, 옥내면에는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석고판을, 옥외면에는 철판을 붙인 것
4.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③방화문이 문틀 또는 다른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방화문을 달기 위한 철물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 2004년 3월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건축과 건축법 질의회신 18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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