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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승강기의 문을 방화문으로 할 경우 승강장의 방화구획 여부_200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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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에서 층별 방화구획 인정여부에 대해 궁 금한것이 있어 질의 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상9층 지하1층인 건물에서 각 층별로 방화문을 설치하여 층별 방화 구획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이 건물에는 승강기가 1대 설치되어 있는데 승강기에 설치된 자동문을 방화문으로 인정하여 별도의 층별 방화구획을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만약 층별 방화구획이 인정이 안된다면 각 건물마다 설치된 승강기 홀에 별도로 구획하여 방화문을 설치해야 되는지요?

– 만약 적용이 된다면 (일반.화물.비상)승강기 구분없이 다적용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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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에서 층별 방화구획 인정여부에 대해 궁 금한것이 있어 질의 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상9층 지하1층인 건물에서 각 층별로 방화문을 설치하여 층별 방화 구획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이 건물에는 승강기가 1대 설치되어 있는데 승강기에 설치된 자동문을 방화문으로 인정하여 별도의 층별 방화구획을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만약 층별 방화구획이 인정이 안된다면 각 건물마다 설치된 승강기 홀에 별도로 구획하여 방화문을 설치해야 되는지요?
– 만약 적용이 된다면 (일반.화물.비상)승강기 구분없이 다적용이 되는지요 ?

▣ 회신
승용승강기의 경우 승강로 부분이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한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이 아닌 승용승강기의 승강장은 별도의 방화구획이 되지 않아도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74호, 2000. 6. 27., 일부개정]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 4. 30.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샷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5ㆍ12ㆍ30, 1999.4.30
1. 삭제 1999. 4. 30.
2. 삭제 1999. 4. 30.
3. 삭제 1999. 4. 30.

(출처 : 2004년 3월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건축과 건축법 질의회신 18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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