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20억이 넘는 전용면적 59타입에 사는데 주차1대 할 수 없는 규정_2024.11.29

원래 가격: ₩6,000.현재 가격: ₩4,250.

■ 질의⇒
20억이 넘는 아파트에 살면서 잘못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법규정 때문에 주차 시 돈을 내야하는 상황이므로 빠른 법 개정이 요구됨

민원내용

전용59타입에 살지만 잘못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로 인해 주차 시 돈을 내야할 상황입니다.
현재 아파트 시세는 21억을 넘습니다.
하지만 주차 시 법규정에 따라 OO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형주택은 세대당 0.8대이므로 1대에서 0.8을 뺀 0.2만큼 주차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정말 그러한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위해 지혜로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래 이 법의 취지가 세대당 주차는 1대가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위해 산정 기준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주차관리운영주체는 법에 0.8대이므로 주차 할려면 매월 일정 금액의 유료로 관리비를 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21억원 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주차도 1대 할 수 없는 법규정이 제대로 된 규정인가요?
이 규정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대수 산식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하고 규모에 상관없이 세대당 1대 배정이 원칙이며 규모가 작다고하여 주차관리규약 등으로 주차관리비 등을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개정을 요구합니다.

[1개에 42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4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민원의 요지

20억이 넘는 아파트에 살면서 잘못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법규정 때문에 주차 시 돈을 내야하는 상황이므로 빠른 법 개정이 요구됨

민원내용

전용59타입에 살지만 잘못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로 인해 주차 시 돈을 내야할 상황입니다.

현재 아파트 시세는 21억을 넘습니다.

하지만 주차 시 법규정에 따라 OO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형주택은 세대당 0.8대이므로 1대에서 0.8을 뺀 0.2만큼 주차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정말 그러한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위해 지혜로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래 이 법의 취지가 세대당 주차는 1대가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위해 산정 기준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주차관리운영주체는 법에 0.8대이므로 주차 할려면 매월 일정 금액의 유료로 관리비를 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21억원 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주차도 1대 할 수 없는 법규정이 제대로 된 규정인가요?

이 규정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대수 산식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하고 규모에 상관없이 세대당 1대 배정이 원칙이며 규모가 작다고하여 주차관리규약 등으로 주차관리비 등을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개정을 요구합니다.

▣ 회신

ο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르면,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제5호),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제8호)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 절차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ο 위 규정에 따라 주차장 운영 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4.7.17.] [대통령령 제34691호, 2024.7.9., 일부개정]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0. 7. 6., 2011. 3. 15., 2012. 6. 29., 2013. 5. 31., 2014. 10. 28., 2016. 6. 8., 2016. 8. 11., 2021. 1. 12., 2022. 2. 11., 2023. 12. 5., 2024. 4. 16.>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의 정기구독(법인카드 결제 가능)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4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