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기지지 구조물(특수재질의 천이 공기의 압력으로 건축물 형태를 유지)을 실외수영장의 상부에 설치하여 하계기간(6∼9월)에는 해체하고 동계 기간만 설치하는 경우 구조물이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기지지 구조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그 용도가 건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공기지지 구조물인 건축물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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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1991. 9. 9.] [법률 제4364호, 1991. 3. 8., 타법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공중의 용에 공하는 관람시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창고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다만,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내에 있는 운전보안시설ㆍ과선교ㆍ푸래트홈의 지붕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ㆍ급탄ㆍ급유시설은 제외한다.
제47조 (가설건축물) ①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82ㆍ4ㆍ3
②재해복구ㆍ흥행ㆍ전람회ㆍ공사용 가설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임시적인 가설건축물로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4ㆍ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예정도로안에서의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제3장의 규정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제2장 내지 제5장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6ㆍ12ㆍ31
[전문개정 1972ㆍ12ㆍ30]
건축법시행령
[시행 1991. 9. 9.] [대통령령 제13462호, 1991. 9. 7., 타법개정]
제98조 (가설건축물)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1985ㆍ8ㆍ16, 1988ㆍ2ㆍ24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2. 3층이하인 것으로서 전기ㆍ가스 및 수도의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3. 법ㆍ이 영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것. 다만,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장경역안에서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3ㆍ법 제30조ㆍ법 제39조 또는 법 제39조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다.
②시장ㆍ군수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존속기간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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