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둥과 보로만 형성된 건축물의 경우 증축에 해당여부
▣ 회신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허가 사항을 위반하여 이를 건축할 수 없으며, 또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또는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은 건축물로 분류하고 있으나, 질의와 같이 기존 건축물과 같은 기둥, 보로서 형성되어 건축물로서 형태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기존 건축물과 용이하게 연계하여 지붕, 바닥을 설치시 일체화된 건축물이 되는것이므로, 현 상태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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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1987. 4. 1.] [법률 제3904호, 1986. 12. 31., 타법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공중의 용에 공하는 관람시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창고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다만,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내에 있는 운전보안시설ㆍ과선교ㆍ푸래트홈의 지붕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ㆍ급탄ㆍ급유시설은 제외한다.
12.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시행 1990. 2. 18.] [대통령령 제12906호, 1990. 1. 18., 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8ㆍ2ㆍ24
2.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01조 (면적ㆍ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하는 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5ㆍ8ㆍ16, 1986ㆍ12ㆍ29, 1988ㆍ2ㆍ24, 1990ㆍ1ㆍ18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이하 이 조에서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이를 둘러싼 난간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이 바닥의 외곽선으로부터 그 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이르는 수직면(옥내면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1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은 당해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굴뚝ㆍ다락(반자높이가 1.8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ㆍ기름탱크ㆍ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20층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기계실ㆍ어린이놀이터ㆍ조경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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