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옥탑에 계단실, 물탱크실 설치 시 허가 여부.
▣ 회신
계단실 및 물탱크실 설치가 증축 및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신고나 허가없이 건축주가 임의로 설치가능하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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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1987. 4. 1.] [법률 제3904호, 1986. 12. 31., 타법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3.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시행 1990. 1. 3.] [대통령령 제12895호, 1990. 1. 3., 타법개정]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8ㆍ2ㆍ24
2.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6.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내력벽을 벽면적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나.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다.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라.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마.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및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바.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ㆍ색체 또는 담장을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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