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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이면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아니면 구조안전_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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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16층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이면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지요? 아니면 구조안전심의 대상인지요?

경기도청 홈페이지의 경기도 건축위원회 안내 내용을 보면 심의대상 중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위락·숙박시설)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 10만㎡ 이상, (위락·숙박시설 외)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 10만㎡ 이상, 다만, 공장, 창고, 주택법 등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을 받은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은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나목에 따라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면 다중이용건축물이므로 위락 및 숙박시설은 21층 이상 및 그 외의 용도는 30층 이상과 충돌하는데 16층 이상이면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요?

질의 2

16층 이상인 경우 구조안전 심의를 별도로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면 그 대상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 3

건축위원회 개최 시 건축 및 구조 통합 심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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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16층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이면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지요? 아니면 구조안전심의 대상인지요?
경기도청 홈페이지의 경기도 건축위원회 안내 내용을 보면 심의대상 중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위락·숙박시설)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 10만㎡ 이상, (위락·숙박시설 외)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 10만㎡ 이상, 다만, 공장, 창고, 주택법 등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을 받은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은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나목에 따라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면 다중이용건축물이므로 위락 및 숙박시설은 21층 이상 및 그 외의 용도는 30층 이상과 충돌하는데 16층 이상이면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요?

질의 2
16층 이상인 경우 구조안전 심의를 별도로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면 그 대상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 3
건축위원회 개최 시 건축 및 구조 통합 심의가 가능한지요?

▣ 회신
○ (질의1) 16층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이면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지?
– 경기도 건축조례 제5조에 따라 층수가 30층 미만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미만인 건축물(다만,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21층 미만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층 미만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인 경우에는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에 해당되어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2) 16층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은 구조안전심의 대상인지? 구조안전심의 대상인 경우, 그 절차는?
–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지방건축위원회에서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 17호 나목의 16층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은 구조안전심의의 대상이 됩니다.
– 아울러,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3 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결과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3) 건축위원회 개최 시 건축 및 구조 통합심의가 가능한지?
–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8.1항에 따르면 심의대상 건축물의 심의 신청은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착공신고 전까지 신청한 구조안전심의를 허가권자가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등 시기를 달리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4. 5. 28.>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4. 5. 28.>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3.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09. 4. 1., 2014. 5. 28.>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4. 1., 2014. 5. 28.>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13. 11. 20., 2014. 10. 14., 2014. 11. 11., 2014. 11. 28., 2020. 4. 21.>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삭제 <2014. 11. 11.>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6. 1. 19.>
6. 삭제 <2020. 4. 21.>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경우 심의 사항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경기도 건축 조례
[시행 2023. 7. 18.] [경기도조례 제7667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6조(건축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경기도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이하“심의 등”이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4. 「주택법」제15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거나 설계공모 또는 설계·시공을 일괄입찰한 경우를 제외한다.
5.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거나 위임한 사항.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사항은 해당 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위원이 4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
2.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전문개정 2017.11.13.]

◎ 관계 자료
심의대상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위락·숙박시설)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 10만㎡ 이상
(위락·숙박시설 외)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 10만㎡ 이상
·제외: 공장, 창고, 주택법 등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을 받은 건축물
경기도 건축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등 건축법 및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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