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요즘 건축되는 건축물은 대부분이 1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입니다. 상업용도의 10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대부분이 옥상에 헬기착륙장이 있습니다. 하오나 사람이 항상 거주하는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 등은 옥상에 한옥 지붕모양의 구조물을 설치한다고 헬기착륙장이 거의 없는 상태 입니다. 화재(및 비상)시에 10층 이상 부터는 소방자동차의 고가사다리 구조물! 도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헬기를 옥상에 착륙하여 인명을 구조 하거나; 화재 등을 진압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10층 이상의 건축물(예: 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 등)에 헬기 착륙장의 설치를 의무화 하여 주십시오. 새로 건축하는 1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는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로 어렵지 않게 옥상에 헬기착륙장의 건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의 옥상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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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2007.03.23 [대통령령 제19954호, 시행 2007.3.25.]
제40조(옥상광장등의 설치<개정 1999.4.30>)
① 옥상광장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18>
② 5층 이상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도에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9.4.30, 2006.5.8>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옥상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12.30, 1999.4.30, 2006.5.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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